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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휴게소 언제 나와요?'…속리산 등산객들 '산중 용변' 골머리

사라진 속리산 휴게소 (노란 글씨)
<철거된 휴게소 3곳 위치 (노랑색)>
 
속리산에 위치한 휴게소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산중 용변' 행위가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탐방객들의 음주 산행을 부추기고 음식 조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냉천골(해발 820m), 금강골(해발 720m), 보현재(해발 620m) 휴게소를 철거했습니다.

기존 휴게소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동시에 등산객들의 화장실로도 이용됐는데, 일부 휴게소가 없어지면서 용변이 급한 등산객들이 등산로 외진 곳이나 주변 수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불법행위가 늘게 된 겁니다.

이에 국립공원 측은 등산객들에게 용변을 미리 보고 출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왕봉과 문장대를 거쳐 법주사로 돌아오기까지 20㎞ 코스를 완주하려면 족히 7시간 30분가량 걸리는 데다가, 해발 920m에 남아 있는 신선대 휴게소에 다다를 때까지 용변을 참으면서 등산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일부 등산 관련 사이트에도 "속리산을 7∼8시간 산행할 예정인데 누구는 중간에 휴게소가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한다"며 용변 해결 방안을 묻는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바라본 비로봉
아울러 휴게소 철거 후유증으로 악취 등의 문제가 생기자,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왕봉으로 가는 길목의 비로산장 산장지기는 "속리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휴게소를 철거했다지만 그 이후 깨끗했던 산이 대소변으로 지저분해졌다"면서 "이용료를 받더라도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휴게소 등 환경 저해 시설 철거가 이뤄지는 추세"라며 "땅 소유주인 법주사 측과 협의해 철거를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연공원법상 등산로를 벗어나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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