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같은 일은 '동반자살'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자,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5일) 새벽 2시 15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빚이 많아 살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자매 2명이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명백한 살인 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동학대…자기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건 방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는 자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라며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녀의 장래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유적인 관념, 내가 아이를 내버려 두고 혼자 죽으면 아이의 장래는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다, 확실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식 변화와 함께, 심리 치료나 상담, 적극적 분리 조치 같은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 CG : 손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