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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구금 인정된다"…50년 만에 재심 결정 (D리포트)

지난 1972년 9월 납북된 지 약 1년 만에 돌아온 김진용 씨를 기다린 건 수사기관의 지독한 신문이었습니다.

[ 박종식/당시 속초 여인숙 주인 : (여관에서)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돌아가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구타해서 소리를 지르고. ]

결국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평생 간첩 낙인이 찍힌 채 살았습니다.

가혹 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2017년 재심을 신청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기각당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항고했고,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들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국정원 등은 응답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다", "국가 안보사항"이라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국가기록원을 통해 입수해 지난 5월 보도한 당시 수사자료엔 어부들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고문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짜놓은 각본대로 신문했다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 지난 5월 15일, SBS 8뉴스 :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신문 기간은 귀환일 자정부터 일주일간, 신문의 방향은 간첩 지령 사항을 캐내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

고심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김 씨 등이 입항한 이후 약 40일간 경찰과 군부대에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0년, 누명을 벗기 위한 외로운 싸움에 나선 지 5년 만입니다.

( 취재 : 정반석, 영상취재 : 하륭, 편집 : 이승진, CG : 서승현, 자료제공 :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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