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오토 폴딩' 기능에 손가락 절단된 17개월 아기…유모차 회사의 대응은

유모차 폴딩 아이 손가락 절단 괴사(사진=네이트판)
유모차 폴딩 아이 손가락 절단 괴사(사진=네이트판)
▲피해를 입은 17개월 아이의 손

자동으로 접히는 '오토 폴딩' 유모차에 17개월 딸의 손가락이 끼어 절단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토 폴딩 유모차 손가락 절단 사건'이라는 게시글이 공유됐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3개월 전 17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유모차에 태우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탄 유모차가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이가 크게 우는 모습에 A 씨는 재빨리 유모차를 펼쳤으나 이 과정에서 폴딩 부분에 아이의 손가락이 들어가 절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A 씨는 "봉합은 잘 되었으나 손가락 윗부분이 괴사해 추후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당시가 생생하게 기억나 눈물이 나고 저의 손가락이라도 자르고 싶다"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는 유모차 회사 측에 제품 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 씨에게 돌아온 것은 해당 회사의 민사조정 소장 등기였습니다.

해당 소장에는 "회사 측이 판매한 유모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부모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이유 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주장에 대해 A 씨는 '피신청인 부주의'라는 표현에 "너무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평소 폴딩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딸깍' 소리를 확인하고 아이를 태운다며 "유모차 오작동으로 유모차가 닫혔다"고 주장하면서 아이 손가락이 끼어 절단될 위험이 있는 유모차 마감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말 사용자 부주의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유모차 회사 공지문 (사진=인스타그램)
▲ '자사 제품과 피해 상황이 무관하다'는 유모차 회사들이 올린 공지문

그러면서 A 씨는 2009년 맥클라렌 유모차의 대규모 리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맥클라렌은 자사 유모차 이음새에 아이들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 1999년부터 팔린 유모차 약 100만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같은 엄마로서 마음이 찢어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아기 손가락이 문제없이 잘 나았으면 좋겠다', '유모차 업체 대응에 화가 난다', '손가락이 잘리는 건 진짜 말이 안된다', '어딘지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다수 유모차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자사 제품이 사건과 무관함을 알리는 공지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네이트판,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