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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떼 쓰는 5세 원아 질질 끌고 다닌 보육교사…"훈육 목적" 항변

아동학대 설명 이미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세 원아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24일 동안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B(5)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가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또 B군이 다른 아동들을 때리거나 A 씨를 괴롭히자 손등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안전사고 방지 및 훈육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질서를 위해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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