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해서 예우하고,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 법의 혜택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자녀들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셀프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 유공자법'을 원내대책회의 주제로 소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빗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법은 2년 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말고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는 예우 법률이 없다는 게 제안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 민주 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천200여 명인데, 다른 국가유공자처럼 교육과 취업, 의료 지원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법에 따른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면 일부 수정도 가능하다지만,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을 막겠다는 입장이라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류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