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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살 빠졌다"라며 중학생 제자 추행한 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Pick] "살 빠졌다"라며 중학생 제자 추행한 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며 중학생 제자의 신체를 쓰다듬은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여)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교사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북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B 양의 신체를 네 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교사는 학교 복도나 교무실 등에서 B 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갈수록 보기 좋다"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A 교사는 재판에서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 이미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교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게 돼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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