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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부대 여군 사망사건 조사…"부검 등 입회할 것"

인권위, 공군부대 여군 사망사건 조사…"부검 등 입회할 것"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로부터 사망사건을 통보받았다"며 "군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있을 부검 등 조사 과정에 입회할 것임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19일) 오전 8시 1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20비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임관한 지 갓 1년이 지난 20대 초반의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비는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달 1일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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