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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 피해자,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었다"

"인하대 사망 피해자,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는 B 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 현장

경찰은 B 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시 30분은 A 씨가 B 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며,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건물 인근 길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입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 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두운 새벽인 데다 B 씨가 쓰러진 장소도 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캠퍼스 안이어서 늦게 발견됐습니다.

인하대학교 여학생 교내 사망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추락 시점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에 모니터링을 계속했다"며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B 씨가 추락한 직후 A 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B 씨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B 씨의 추락 직후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혼자 방치돼 있다가 병원 이송이 늦어져 안타깝다"며 "A 씨가 범행 후 도주한 부분은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건물 3층에서 B 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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