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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동거 연인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

누범 기간 중 참혹 범행… 법원, 징역 30년 선고

[Pick]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동거 연인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
동거 중이던 연인을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6일 밤 10시쯤 B 씨의 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고, 방 안에는 숨진 B 씨와 술에 취한 A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B 씨의 몸에서는 폭행당한 흔적이 확인됐으며, 이틀 동안 B 씨의 시신과 한 공간에서 생활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 방치해 놓은 채 OTT채널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평소에도 B 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B 씨가 집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 가슴, 옆구리 등을 폭행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처음 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 상해,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14일 출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 또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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