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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손자 휴대전화 찾으러 빈 교실 들어간 할머니…'무단 침입' 고발당한 이유

[Pick] 손자 휴대전화 찾으러 빈 교실 들어간 할머니…'무단 침입' 고발당한 이유
할머니가 손자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담임교사로부터 형사 고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 학생이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 학생의 할머니 B(65) 씨는 이날 오후 하교한 손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 씨는 휴대전화가 교실에서 분실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손자와 함께 빈 교실에 들어가 개인 사물함과 책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고 이후 해당 사실을 담임교사 C 씨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담임교사 C 씨는 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대응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B 씨는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졌고 담임교사 C 씨는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해결 방식 등을 놓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B 씨와 담임교사 C 씨는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휴대전화는 교실 밖에 있던 다른 아이의 신발주머니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손자 전화기 찾으러 교실 들어간 할머니 '무단침입' 고발돼 논란 (사진=연합뉴스)

이후 담임교사 C 씨는 지난달 8일 B 씨를 무단침입죄로 형사 고발하고, 같은 달 15일엔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B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손자의 전화기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B 씨는 "(분실 상황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모든 사항을 법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도 생각해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 C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나와 '사과' 권고가 내려졌으나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실 무단 침입 사실이 드러나 형사 고발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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