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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주차장 멈춤턱 녹았는데…뒤처리 없이 떠난 '최악의 차박족'

[포착] 주차장 멈춤턱 녹았는데…뒤처리 없이 떠난 '최악의 차박족'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 주위에 불을 피우고 훼손한 것도 모자라 뒤처리도 안한 채 떠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12일) 한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는 훼손된 멈춤턱 사진을 공개하며 "방화 측면이 있으니 경찰이 CCTV로 범인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멈춤 턱 주변에 장작, 고기판, 달걀 껍데기 등이 그을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멈춤턱 일부는 까맣게 타버려 잿더미가 됐으며 불타 녹거나 그을린 흔적이 가득합니다.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 등을 즐기던 사람들이 뒤처리하지 않은 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박족 민폐(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탄도항 캠핑 금지된 지 오래됐다", "어느 정도로 생각이 없어야 저렇게 할 수 있나", "상식의 붕괴", "항구에서 차박 해봤는데 쓰레기 정말 많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산과 바다 등에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이 늘어나면서, 공중화장실에서 설거지 및 샤워를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 점유하는 등 일부 사람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도 공공시설을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음식물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고 떠나는 한 차박족의 행태가 포착되면서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 8조는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5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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