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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시도하다 내연녀 잔혹 살해, 70대 징역 12년

성관계 시도하다 내연녀 잔혹 살해, 70대 징역 12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내연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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