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했던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6일)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의 한 식당에서 3만 2천 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식당 주인에게 협박과 폭언을 하면서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하는가 하면,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자, 식당 주인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개된 CCTV 화면과 시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