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재작년 투자 열풍 속에 주식을 사 모았던 20대 직장인 A 씨.
최근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A 씨/직장인 : (삼성전자는) 7만 원 초에 들어갔어요. 카카오는 10만 원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주 만에 10%가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요.]
이렇게 빚내서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는 소위 '빚끌', '영끌'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적잖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변호사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영상취재 : 김학모·윤 형,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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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경제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아직은 서울 지역만 적용
[김정우 기자 : 법원에서 처음 발표를 할 때 20~30대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서 젊은 층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물어보니까 나이에 상관 없이 전 연령대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요,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사업 빚과 같은 기준"
[김정우 기자 : 법원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법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탕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의 투자 손실금을 탕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Q. 기준 보완 목소리도
[김정우 기자 : 그렇습니다. 법을 떠나서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의 문을 열 때 열심히 운영을 해보려고 해도 코로나19나 다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와 같이 볼 수 있느냐, 같은 노력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주게 되면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국가 또는 금융기관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투자 손실금을 모두 탕감해주기보다는 일부만 탕감해주거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