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영상에 따르면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해 도로 1차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A 씨 아버지는 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컨테이너를 피하지 못하고 정면충돌했습니다. A 씨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서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는 트레일러 측 과실이 100%라고 주장했지만, 트레일러 기사가 가입된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감가상각비 등 수리비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입원 중인데 상대방은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쾌차하시길 바란다", "트레일러 운전자가 자기 차 안 뒤집어지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안 잠갔다", "컨테이너 결속 장치 안 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화물 고정 조치 위반(낙하물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