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간병 수월 목적' 환자 머리카락 깎은 간병인 '폭행죄'

'간병 수월 목적' 환자 머리카락 깎은 간병인 '폭행죄'
간병인이 간병을 수월하게 하려고 환자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의 한 병원에서 간병을 맡은 환자의 머리카락을 의사에 상관없이 깎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환자가 머리 깎는 것을 승낙했다고 착오한 결과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판사는 환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