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근무 중 술을 마시던 경비원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춘천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저녁 식사 중에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해고를 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비원은 A씨의 협박에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지난 2017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