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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선택적으로 증거 수집…월북 프레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가족 입장 발표 (사진=연합뉴스)
피살 공무원의 아내,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 대독 (사진=연합뉴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진 씨의 유족이 2년 만에 뒤집힌 수사 결과를 놓고 월북 프레임으로 맞춰진 수사였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배우자와 친형 등 유족은 오늘(17일) 서울 변호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고 한 해경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어젯밤 해경으로부터 받은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족 측은 "직원들은 이대진 씨가 월북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누군가 지시에 의해 월북과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 수사로 짜맞춰진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특히 주목할 점은 '방수복' 관련 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해경은 방수복이 사망자의 방에 놓여 있었는데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씨는 평소 방수복 없이는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방수복 없이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해경이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유족 측은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상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는데,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먼저 건의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해경이 항소를 취하하며 진술조서와 함께 초동 수사자료도 받았는데, 분량이 상당해 충분한 검토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경 초동 수사자료에도 '월북'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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