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과 4월, 강원과 경북에 있는 병원을 돌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 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지만, 강한 중독성과 함께 환각과 환청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59명 가운데 10대가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구매자 가운데는 13살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살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교복이 맞지 않는 등 이유로 해당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면제공 : 경남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