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 렌터카를 개인 차량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천800여만 원을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김승희 후보자 측은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2월, 업무용 차량으로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렸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으로 정치자금 1,857만 원을 냈는데 3년 뒤 의원 임기가 끝나고 차량을 개인 소유로 매입했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선관위를 통해 확인한 김 후보자의 렌터카 계약서에는 "보증금 1,857만 원은 36개월 후 인수 시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됨을 확인한다. 실제 차량인수가액은 잔액 928만 5천 원임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량을 인수할 때는 먼저 낸 보증금을 제외하고 928만 5천 원만 내면 된다는 뜻으로, 결국 정치자금인 보증금이 개인 차량 구매 자금으로 쓰인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의혹에 김 후보자 측은 회계담당자의 착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잘못 지출된 정치자금을 반납했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21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2020년 3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회식비와 보좌진 격려금, 간담회비와 동료 의원 후원금으로 정치자금 5,100여만 원을 모두 소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잔액이 남지 않게 이른바 '정치자금 털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