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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BJ 살해한 유단자, '시체 썩는 냄새 없애기'부터 검색했다

[Pick] BJ 살해한 유단자, '시체 썩는 냄새 없애기'부터 검색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분이 있는 인터넷 개인 방송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기도 유단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정부터 아침 8시 30분 사이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40대 B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머리와 가슴, 배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초 B 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B 씨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전날 B 씨의 초대를 받아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틈을 타 B 씨의 휴대전화와 B 씨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훔쳐 집 밖으로 나간 뒤 담배와 김밥, 커피 등을 산 혐의도 받습니다.

또 사건 무렵 다른 BJ에게 'B 씨의 술버릇을 내가 좀 고쳐줘야겠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기도 유단자인 A 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합기도 3단 유단자로 자신의 폭행이 전문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사람의 폭행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강도가 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쓰러진 B 씨를 집에 두고 나온 뒤 휴대전화로 '시신 · 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꼬집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심과 대법원 모두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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