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남녀가 갯벌에 빠진 차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뒷바퀴가 절반 가까이 갯벌 속에 파묻혀 있는 모습인데요.
이후 밀물이 들어와 차량은 그대로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갯벌에 진입했던 차량의 바퀴가 헛돌아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침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전해졌습니다.
렌터카 표준약관에는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로 발행한 손해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폐차 판정을 받았다면 출고가 거의 그대로 물어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비싼 교훈 얻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