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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뇌종양 앓는 여동생만 사망…오빠 동거녀도 공범이었다

제2의 이은해 사건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부산 동백항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하고 친오빠만 살아남은 사고와 관련해 오빠의 동거녀가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친오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경차 추락사고 구조 현장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어제(2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친오빠 A(43) 씨와 동거녀 B(4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B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로 현재 해경이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3일 A 씨는 뇌종양을 앓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여동생 C(40) 씨를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량을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는 추락 직후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차량 현장 실험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해경이 확보한 CCTV에는 추락 직전 운전석에 있던 A 씨가 조수석에 있던 C 씨와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고 전날 A 씨가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등 사전 연습을 거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옮겨두기도 했습니다.

차량 탑승 전 짐을 옮기는 A 씨의 모습 (사진=CCTV 화면 캡처)
차량 추락 당시 모습 (사진=CCTV 화면 캡처)

동거녀 B 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상속인이 A 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 이전에도 부산에서 A 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부산경찰로부터 전달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는 70대인 A 씨의 아버지가 탄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는 주변을 수색한 끝에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 씨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1억 7,000여만 원을 자녀 대표로 받았습니다.

숨진 아버지 역시 여동생처럼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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