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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수사 본격 시동…당선자 51명도

<앵커>

검찰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당선인 가운데서도 5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개표 종료 불과 몇 시간 뒤 서울 중구청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어떤 부분 좀 보셨어요?) …….]

지난해 12월 중구청 직원이 관내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며 송년 모임에 구청장 참석 자리를 마련하고 프로그램별 성과 공유회를 추진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구청장 주재 동장 회의를 하니 참고하라고도 안내합니다.

서 구청장 측은 합법적 행사였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서 구청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서 구청장은 이번에 낙선했습니다.

대선에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묵혀왔던 선거 사건 수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 기간 1천 명 넘게 검찰에 입건됐는데, 이재명·안철수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당선자 51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북 군위에서는 투표소에 못 가는 유권자가 자택에서 우편 투표하는 거소 투표 제도를 악용한 무더기 대리투표가 확인돼 마을 이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9월부터는 선관위의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는 만큼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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