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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요양병원 환자 극단 선택…대법 "병원 측 과실 책임 없다"

"병원측, 환자 행동 의학적 예견 불가능" 무죄 확정

[Pick] 요양병원 환자 극단 선택…대법 "병원 측 과실 책임 없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2019년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B 씨(당시 70세)는 병원 5층 집중치료실 창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당시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던 B 씨는 사건 2개월 전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난동을 부리거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병원 측이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B 씨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며 A 씨와 간호사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병원장 A 씨에겐 병원 창문에 추락방지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 나머지 의료진 3명에겐 환자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 씨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앓았다고 해도 병원 측이 극단적 선택을 의학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병원장 A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창문의 구조나 크기 등에 비춰보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창문의 잠금 여부 확인, 잠금장치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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