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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귀국했다…즉시 출금조치, 조사 방침

<앵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로 가서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예비역 대위가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출국 금지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합류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오늘(27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 씨는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양쪽 무릎 십자인대가 모두 다쳐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며 자신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예비역 대위 :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요.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되게 많은 범죄, 범죄 행위를 봤어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근/예비역 대위 : 앞으로도 계속 전투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제안받았지만, 자신은 한국 사람이고 벌금이나 재판을 피하려고 시민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이 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고,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한 정부는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씨를 제외한 4명은 출국한 지 일주일여 만에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입국 즉시 곧바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공항에서 이 씨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 씨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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