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백내장 환자들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조직형 브로커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브로커 사무실과 서울 시내 유명 안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브로커들이 챙긴 수수료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안과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으로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안과 1곳과 조직형 브로커 사무실 6곳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과 계약을 맺은 브로커들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의 20~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이 3년여간 안과로부터 건네받은 수수료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렌즈 역할을 하는 눈 속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브로커들이 고령의 환자들을 끌어모았고, 노안 교정술도 함께 받으면 좋다며,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로 유도한 것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가 진료를 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과 브로커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외에도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병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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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이성훈 기자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브로커 역할은?
[이성훈 기자 :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이루어지는 백내장 수술만 55만 건에 달합니다.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인공 수정체로 양쪽 눈을 다 수술받으면 많게는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실손보험이 보장되다 보니 병원이 브로커까지 동원해서 환자들을 끌어모으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브로커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환자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보험사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최근에 버스 대절해가지고, 지방에서는 설계사들이 사람들 모아서 이게 1박 2일 수술이다 보니까 올라와서 수술하고 서울에서 자고 그다음 날 아침에 한쪽 더 하고 서울 관광까지 연결해서….]
Q. '실손 환급' 안 될 수도?
[이성훈 기자 :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병원들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수술을 부추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브로커나 병원 말만 믿고 수술을 받았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로 수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수술을 받게 되면 보험사가 백내장이 아니라고 나중에 판단해버리면 보험금을 탈 수가 없겠죠. 병원과 브로커는 돈을 벌고, 환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Q. '브로커 유혹' 주의점
[이성훈 기자 : 우선 좋은 조건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의 꼬임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수술을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최소 두세 군데 병원에 들러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없을지 꼼꼼하게 따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