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목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딸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 B 씨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갔다"며 "요즘 배달앱에서 별점 1개를 주고 악평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 옥정동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다른 손님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사장 C 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가난한 XX들", "돈 내놔",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했고, 딸 B 씨는 해당 식당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리뷰 별점 테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를 본 고깃집 사장 C 씨는 어제(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판 참관했다"면서 "악어의 눈물이 생각났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C 씨는 "반성하신다면서 모든 비판 댓글은 고소 남발하시고, 저희도 고소하셨으면서 무엇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우리 부부의 목표는 돈이 아닌 처벌이다. 합의는 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