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라면서 제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8시 43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고, 1시간 10분을 달려 목적지인 창원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5만 7,760원이었습니다. B 씨는 근처 건물을 손으로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A 씨가 어디냐고 묻자 B 씨는 "여기 집이요. 잠시 5분만, 5분도 안 걸려요"라고 답했습니다.
A 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알겠다고 하자 B 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요금을 묻고는 건물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B 씨는 1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A 씨는 "택시비를 받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해서 당할까 봐 염려돼 제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과 행동이 자연스러운 게 상습범인 듯",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루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등 댓글로 분노했습니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한문철TV'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