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성폭력 의혹으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지역 보좌관이었던 인사가 인턴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SBS에 들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민주당은 '성폭력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피해자 동의를 받아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2018년 5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가 작성한 성추행 사건 보고서입니다.
박완주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A 씨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A 씨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의 지역 사무실 보좌관으로 근무한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껴안음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성차별적,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발생한 정서적, 언어적, 환경적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관련된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엄중처벌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결 당일 박 의원 사무실에 있던 또 다른 보좌관이 피해자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박완주 의원실 보좌관 (2018년 5월) : 너한테 좀 이렇게 좀 사과를 한다고 하면…. 억지로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한다고 하면….]
A 씨는 그해 6월 시의원 선거에 공천된 B 씨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후보 사퇴를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젠더폭력대책특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B 씨에 대한 공천은 취소되지 않았고 지방선거에 당선된 B 씨는 이번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B 씨는 "당시 당의 의결 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고,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박현철·양두원,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