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서울경찰'은 최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 쓰러진 취객과 30대 행인 A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이날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류장에 쓰러진 취객이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황급히 버스정류장을 떠나 훔친 지갑을 확인했고, 지갑에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 다시 취객에게 돌아가 지갑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범행 사실을 추궁했으나 A 씨는 오히려 본인이 신고자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 관제센터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여줬고 A 씨는 그제야 범행을 자백해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범행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지명 통보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훔친 물건이 없다 해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남의 물건을 그 자리에서 옮기는 순간 절도 범행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