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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간 학생에게 "간호사인 척해라"…분만실 참관 논란

<앵커>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실습 나온 대학생들에게 간호사인 척하라고 시킨 뒤 분만실 참관을 하게 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분만실 참관은 반드시 산모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의사를 확인했는지도 논란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대학 간호학과 학생 A 씨.

산부인과병원 현장 실습 전 학교로부터 주의사항이 적힌 문서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분만을 참관하는 게 불가해서 신규 간호사인 척 시킨다며 분만실 입구에서 실습생이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A 씨/제보자 (음성 대역) : 분만 중에 학생이 참관하는 게 안 되니까 '학생이 아니라 간호사인 것처럼 행동을 해라', 이거는 (산모) 동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또 아기가 나올 때 이상한 표정을 짓지 마라, 보호자가 알아차릴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하라고도 합니다.

[A 씨/제보자 (음성 대역) : 거기 실습 나간 학생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수술을 보는데, 학생 같이 행동하면 그쪽 선생님들이 혼냈나 봐요, '너네 간호사처럼 행동하라고 공지 주지 않았냐'….]

학교 측은 병원에서 작성한 공지 자료를 전달했을 뿐이고, 산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분만실 참관이 교육상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처럼 의연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었다며 글로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산모나 보호자에게 구두로 참관 동의를 받고 있다며 급박하게 출산하는 경우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구하기도 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모 본인의 동의가 없는 분만실 참관은 환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이원/변호사 : 당연히 당사자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정신없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보호자 동의를 받는 자체가 동의로서 좀 완전치 못하다.]

출산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극심한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산모의 의사 표현이 분명한 상태에서 참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명시적으로 산모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김병직,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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