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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종일 연락 폭탄' 70대 스토커, 집까지 찾아가 저지른 일

[Pick] '종일 연락 폭탄' 70대 스토커, 집까지 찾아가 저지른 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화 문자 61차례. 무작정 집에 찾아가 난동 피우고 드러눕기.

50대 여성을 스토킹 한 70대 남성이 하루 동안 벌인 일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74) 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지인이자 피해자인 50대 여성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끊임없이 만남을 요구하고 61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내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A 씨는 B 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B 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씨는 현관문 앞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만 61차례, 막무가내로 집에 찾아가 난동 부리기, 이 모든 것이 다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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