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중국 노부부의 모습.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중국의 한 노부부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거액의 엘리베이터 사용료 납부를 청구한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중화망등 중국 언론은 관시성 난닝의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 노부부가 8년 동안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약 2만 8000위안 (한화 53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청구 비용 중에는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서 훼손한 수리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부부에게 청구된 내역서는 주민들이 가입된 SNS 채팅창에 공개됐고, 엘리베이터 사용 빈도수에 따른 추가 사용료 징수 관행이 현지 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노부부는 이 아파트 29층에 8년째 거주하는 세입자로, 하루 평균 69차례씩 인근 지역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수집해 복도에 방치한 탓에 이웃 주민들은 악취와 위생 문제 등의 이유로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웃 주민 A 씨는 "쓰레기 수집에 강박이 있는 노부부 때문에 아파트 전체에서 악취가 나고, 바퀴벌레가 집 안 곳곳에 출현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여러 차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노부부는 주민들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부부의 쓰레기 수집 행위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위원회, 주택건설국 등 관공서 직원들이 차례로 부부의 집에 방문해 '수거 중단' 요청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급기야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중점은 노부부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부가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는 모두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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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웨이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