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뒤에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낫지 않자 통증 전문 의원을 찾은 그는 척추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다리 저린 증상은 없어지지 않았고, 통증 전문 의원 의사인 B 씨는 20일간 3차례 같은 시술을 했습니다.
4번째 신경근 차단술 이후 엉덩이뼈와 다리에 통증을 느낀 A 씨는 다음 날 관절·척추 전문인 C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경막외 농양'이라는 의사의 말에 요추 주변으로 흘러나온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C 병원 측은 회복실로 옮겨진 A 씨의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정상인데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자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A 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뇌경색과 함께 '사지 부전마비'로 혼자서는 전혀 걷지 못하는 데다가 배뇨·배변 장애도 생겼습니다.
이에 A 씨와 가족 3명은 최초 신경근 차단술을 한 의사 B 씨와 농양 제거 수술을 한 C 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모두 10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B 씨가 시술 부위의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균이 들어와 농양이 생긴 결과 뇌수막염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 병원 측이 농양 제거 수술을 할 때도 감염이 발생했고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 씨와 그의 가족 3명이 의사 B 씨와 C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B 씨에게는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C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는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신경근 차단술을 할 때 척추 감염 예방을 위해 엄격한 무균 처치가 필수"라며 "이 시술을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균이 척추 공간으로 들어가 농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시술 중 감염예방 의무를 소홀하게 한 과실이 B 씨에게 있다"며 "그 과실과 A 씨의 증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C 병원 의료법인에 대해 "척추감염 등 합병증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런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가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받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