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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냄새 때문에" 시신 방치하다 김포 야산에 암매장

"부패 냄새 때문에" 시신 방치하다 김포 야산에 암매장
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녀 4명이 피해자 시신을 2∼4일간 방치하다가 부패하자 야산에 몰래 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자가 4개월간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으나, 병원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구속된 A(30·남)씨와 B(27·남)·C(25·여)·D(30·여)씨 등 4명으로부터 피해자 지적장애인인 E(28·남)씨의 시신을 2∼4일간 인천의 빌라에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나자 작년 12월 22일 렌터카에 실어 김포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했다는 진술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 기록을 확인해 이들이 당일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E씨가 작년 12월 18∼20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A씨 등이 진술한 시신 방치 기간에 차이가 있는 데다 시신 부패가 심한 상태여서 정확한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 등이 E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난해 9∼12월 4개월간 그를 지속해서 폭행해 살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E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E씨가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E씨의 시신이 방치됐던 빌라는 애초 A씨와 C씨가 거주하던 곳으로, 이후 B· D·E씨가 입주해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씨와 B씨를,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C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D씨를 각각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E씨를 살해한 뒤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승마산에서 나물을 캐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같은 달 28일 인천에서 A·C·D씨를, 이튿날 경북 경산에서 B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해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이미 E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A씨의 자택에서는 E씨의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습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E씨가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며 "숨진 뒤에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범행이 발각될까 봐 렌터카로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가 과거 같은 학교에 다닌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E씨와 함께 산 이유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유족은 경찰에 E씨가 작년 9월 무렵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으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 시신을 암매장한 김포는 연고가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며 "사건 경위에 대한 피의자들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어 범행 방식과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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