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반죽을 만드는 공장에서 불이 나 1억 원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업체 대표는 화재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고의로 불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적 없는 어두운 공장 안, 한쪽 구석에서 불빛이 반짝입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불빛은 시뻘건 불길로 변하고 공장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대전 일대 노점상에 붕어빵 기기와 반죽 등을 공급하는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7월, 다행히 인근 주택 등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주인 47살 A 씨는 불이 난 다음 날 1억 6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를 위해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보험사는 공장 내부에서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미처 불이 붙지 않은 양초가 젓가락에 꽂힌 채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 위에 놓여 있던 겁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 : 현장에서 미처 타지 않은 양초들이 발견되어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만든 자연 발화 장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은 실험을 통해 해당 장치가 시간을 지연시켜 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점화 장치를 설치한 건 다름 아닌 회사 대표 A 씨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또 다른 붕어빵 공장에서 발생한 3차례의 화재로 보험금 4억 원가량을 수령한 바 있었는데, 이번엔 스스로 한철 장사가 끝난 자신의 공장에 불을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겁니다.
A 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이 명확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