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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인이 양부모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한 이유

양모 장 모 씨 징역 35년 · 양부 안 모 씨 징역 5년

<앵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20년 2월 정인이는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집에 입양됐습니다.

생후 8개월이던 정인이에 대한 학대는 입양 다음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장 씨는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정인이가 숨진 2020년 10월에는 복부 내장기관이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를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로 또 양부 안 씨를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무기징역과 안 씨에는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장 씨에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안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양모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정인이 부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상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가 가능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살인죄나 아동복지법 법리를 오해했다는 양부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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