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 인수위는 또 코로나 백신 접종 뒤 부작용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망시 위로금도 최대 1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정 범위 같은 구체적인 조건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60대 강 모 씨는 지난해 6월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열흘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도 나오기 전 백신과 관련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가족 : 말씀을 해보세요. 부검 결과가 안 났는데 (백신과 관련없다는)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질병청 : 그 내용은 지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망 3주 뒤 부검 소견에는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쓰여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판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과성 없다고 얘기하는 거를 근거라도 제시를 하든가. 정보공개 청구를 세 번 했어요. 그런데 다 거부당했습니다.]
지난해 1차 접종 뒤 숨진 대학생 고 이유빈 양.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빈 양 아버지는 의학서적을 독파했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유빈 양처럼 특정 항체가 있는 특이 체질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으면 뇌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외국 논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 이유빈 양 아버지 : 의학적인 지식도 없는 그런 피해자들한테 다 입증하라 그러고 입증해서 가져가면은 전문가들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인과성을 부정해 버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지원은 5천만 원까지,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하면 인과성이 불명확해도 1억 원까지 올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접종과 사망 사이 기간과 질환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은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최재욱/인수위 코로나 특위 위원 : 질병청은 지금과 같은 이런 엄격한 의학적 인과관계만 인정하는 폭 좁은 기준에서 탈피하고 국가의 역할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접종 후 사망자는 2천 명이 넘는데, 인정받은 사례는 6명뿐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정택, CG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