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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 없는 사건"…군 당국, 징계 여부 '쉬쉬'

<앵커>

조사 결과 단순 사고였다고 결론 내린 군 당국은 징계 여부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서 징계 결과를 알릴 수 없었다는 게 부대 쪽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재윤 하사의 죽음을 5개월 만에 군 검찰이 사고사로 결론 내면서, 계곡에 가자고 제안하고 수심 3m가 넘는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했던 A 중사는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A 중사가 징계라도 받았는지 묻는 유족에게 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대는 "규정상 징계 결과는 혐의자나 피해자에게만 알릴 수 있는데,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해자가 없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게 맞는지, 취재진이 재차 묻자, 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피해자인 유족에겐 징계사실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군 관계자 (유족 통화 중) : 징계 통보했다는 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결론은 '공개 불가'였습니다.

A 중사가 물놀이 주의 지시 위반으로 감봉 2개월만 받은 사실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조은경/고 조재윤 하사 유족 : (징계 여부는) 영문도 몰라요. 내 아들이 죽었다, 왜 피해자가 없느냐, 가해자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내 소관이 아니다'.]

수사 중에도 관련자들이 버젓이 정상 근무를 해 문제를 제기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고,

[조은경/고 조재윤 하사 유족 : 애들이 정신력이 약하다, 자살할까 봐 그런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군이 소개한 국선 변호사는 유족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조은경/고 조재윤 하사 유족 : '왜 장례를 안 치렀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체팔이 하려 한다, 젊으니까 애 하나 더 낳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은 부대 편이구나.]

국선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렇게 거친 말은 안 했을 것"이라면서, "장례 절차 지연이 법률적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휘관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한 사건은 조 하사 사망 사건 담당 군 검사에게 배당됐는데, 단순 사고사 결론을 낸 뒤인 지난 3월 유족의 기피신청에도 소식이 없던 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상급 부대로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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