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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산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신생아는 행인에 의해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의 군 입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양육에 부담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혼자 출산한 후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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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