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예 기획사 대표인 A 씨는 거짓말로 소속 가수 B 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B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기획사 소속 가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가수 B 씨가 A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A 씨의 전화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표 A 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B 씨가 다시 한번 나가려고 하자 급기야 A 씨는 B 씨를 벽으로 밀친 뒤 여러 차례 폭행했고 얼굴을 폭행당한 가수 B 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 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속 가수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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