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심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권 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로 인해 권 씨가 숨지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14일 병원장 장 모(52·남)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장 장 씨는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16년 수술 당시 권 씨의 얼굴 부위에서 갑자기 출혈이 발생했는데, 수술실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의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던 장 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 씨의 지혈을 맡겨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법원이 유족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공장식 수술을 돌리느라 수시간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장 씨는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됐고,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