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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입증 주력해 이은해-조현수 살인 혐의 밝히겠다"

<앵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이 씨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뜨린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살인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윤 씨를 살해한 뒤 고인 명의로 미리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제(16일) 검거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에 임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던 두 사람은, 오늘도 별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한 증거들이 많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사라졌던 두 사람이 4개월 동안 도피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의 신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력자가 두 사람에게 제공한 대포폰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공개 수배 와중에도 지인들과 1박 2일간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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