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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총장 시절 기업 사외이사…겸직 셀프 허가 논란

<앵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총장 시절에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규정상 다른 일을 같이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총장으로서 스스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과 2019년 당시 한국외대 총장이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급여 내역입니다.

총장 임기 내인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 1천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대학 총장이 기업체 사외이사를 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한국외대 전임교원 가운데 사외이사를 역임한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맡는 과정에서 '셀프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복무규정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비롯한 교원이 겸직을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업체 사외이사의 경우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이 적절한지 심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영리 추구 행위로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라는 교수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까 봐 마련한 장치여서 허가권자인 총장 본인이 기업체 겸직에 나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총장 퇴임 직후인 지난달 21일부터 롯데리아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의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은 것인데, 김 후보자는 정리된 자료를 통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외대 측은 겸직과 관련해 파악된 사실이 없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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