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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만 4개 집중 가입

남편 명의로 손해보험 상품 2개까지 '최소 6개 가입'…보험료만 매월 70만 원↑

[Pick]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만 4개 집중 가입
▲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왼쪽). 4개월째 도주 중이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생명보험 여러 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만 최소 7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고액에 속합니다.

6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이 씨는 남편 A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지 5개월 만인 2017년 8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4개를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또 손해보험 상품 2개도 가입했는데, 이 또한 남편이 피보험자였습니다.

이 씨는 보험들을 계약하면서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지정했고, 매월 최소 7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월 납입 보험료가 상당히 고액이고, 생명보험 4개를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씨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남편 A 씨는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살아생전 아내 이 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편의점 도시락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남편 A 씨가 살아생전 아내 이은해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A 씨는 "돈 들어오면 신랑 안경하고 운동화 사주세요.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해", "월급 탄 거 다 보냈어. 돈이 하나도 없어", "1만 원만 입금해줘. 편의점 도시락 하나랑 생수 사먹을게"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내인 이 씨에게 호소했습니다.

한 기업에 수년간 근속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연봉은 당시 6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상, A 씨를 상대로 한 살해 시도는 이 씨가 보험을 가입한 이후 계속됐습니다.

2019년 2월,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독이 섞인 음식물을 A 씨에게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고,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A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이 발견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불과 한 달 뒤인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 놀러 간 이들은 A 씨에게 다이빙을 권유한 뒤 구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사망 시점은 당시 생명보험 시효가 끝나기 불과 4시간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 살인한 것으로 판단하며, 앞서 2건의 살인미수 혐의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한편, 4개월째 도주 중인 이 씨와 조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개요 (사진=연합 그래픽)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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