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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물감통에 '필로폰 30억 원어치'…선고 앞두고 도망까지 쳤다

[Pick] 물감통에 '필로폰 30억 원어치'…선고 앞두고 도망까지 쳤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십억 원대 마약을 미술용품인 것처럼 둔갑해 국내로 들여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캄보디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약 2천3g을 항공 특송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 상자에 포장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그가 미술 용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당 미술용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약임을 확인하고 국제 화물을 수령하러 온 A 씨를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암거래 가격 기준 30억 원 상당의 필로폰 2천3g도 그 자리에서 모두 압수됐는데 이는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개청 이래 최대 적발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또 A 씨는 2020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공판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까지 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 등에 대해 다시 판단받아 보겠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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