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버지는 피가 튄 얼굴로 품에 안고 나온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이 그의 눈에 서려있다. AP통신이 제공한 사진설명에는 아기의 생사가 나와있지 않다. 살아있을 것 같다. 살아있기를 바란다.
러시아군의 만행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은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들의 대피소라고 하늘에서 봐도 알 수 있게 써놓은 건물을 일부러 폭격한다. 주거용 아파트에 미사일을 쏜다.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고의성이 분명한 민간인 공격행위다.
키이우를 공격하는 러시아군은 인명 피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폭발할 때 쇳조각이 사방에 흩어지는 폭탄을 사용하고 있다. 비탈리 클리츠코 키이우 시장이 SBS 김수형 워싱턴특파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물증을 보여주며 밝힌 내용이다.
근대적 사고: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근대 이전의 전쟁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질문이 성립하지 않았다. 약탈은 병사들의 보급과 사기진작책으로 쓰였다. 상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전의를 꺾기 위한 살해, 강간, 신체 훼손, 그리고 이런 행위들의 결과를 전시하는 만행도 전쟁에 따르는 당연한 수순처럼 통하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19세기를 지나면서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전쟁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국가간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더라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살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선을 넘으면 전쟁범죄라는 규범이 생겨나게 되었다.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은 전쟁에 허용되는 선을 넘었다. 전세계적으로 푸틴을 '전범(戰犯, 전쟁범죄자, war criminal)'이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푸틴은 전쟁범죄자? 미국의 입장 변화
바이든이 푸틴을 명시적으로 '전쟁범죄자'로 부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지만, 이 발언은 적어도 그 시점에는 좀 앞서나간 발언이었다. 법률적 검토와 증거 수집이 충분치 않았던지, 백악관과 국무부의 대변인들은 기자들의 후속질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단서를 담아서 답변했다. '마음에서 한 말(from the heart)'이라는 표현을 두 대변인이 똑같이 쓴 대목이 흥미롭다. 조율된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미국정부는 보다 진전된 입장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명으로 내놨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때까지 미국 정부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발표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 문답 발언과 달리 전쟁범죄의 주체를 푸틴 개인으로 특정하지 않고 '러시아 군(members of Russia's forces)'으로 지칭했다.
이 성명은 미국 정부가 직접 취할 국제법적 행동에 대한 언급 없이, '관할권이 있는 법정(a court of law with jurisdiction)'에 유죄 판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는 어떻게 규정되고 처벌되어 왔을까? 푸틴은 과연 새로운 전범 처벌 사례가 될 수 있을까?
[전범의 현대사]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 아무나 죽이지 말라
[전범의 현대사] 1차대전 일으킨 독일 황제의 처벌 추진
하지만 빌헬름 2세는 전쟁 막판에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범의 현대사]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 나치독일 단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1945년 10월부터 24명의 피고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전쟁의 최고위 책임자들 가운데 히틀러. 괴벨스, 힘러 등은 체포 전에 자살하였으므로 재판을 받지 않았다. 4백 회가 넘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네 가지 죄를 다루었다.
Ⅰ: 반평화적 범죄(Crime against peace)를 위한 공모죄
Ⅱ: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 죄
Ⅲ: 전쟁법 위반
Ⅳ: 반인륜적 범죄
[전범의 현대사] 극동군사재판: 일본제국의 전쟁범죄를 처벌하다
일본 전범에 대해 흔히 A급, B급 등으로 부르는데, 영어 원문에서는 Class A, Class B, Class C로 분류한다. 최악질-덜 악질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유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 A형 전범: 평화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한 죄
* B형 전범: 통례의 전쟁 범죄 (conventional war crimes).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죄.
* C형 전범: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 죄.
극동군사재판에서 B,C 유형 전범들을 처벌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A형 전범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랐다. 당시 변호인단은 100명이 넘었으며 3/4가 일본인, 1/4은 미국인이었다. 변호인단은 국가의 침략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한 죄로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침략전쟁을 기획 및 주도하는 행위는(A형 전범) 당시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소급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전개했다. 승전국 군인들이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패전국의 개인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3자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승자에 의한 일방적인 패자 단죄 아니냐는 것이었다.
일본제국주의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한국인 입장에서는 열불나는 소리지만, 이들이 전개한 논리는 법의 철학과 논리를 따지는 전문가들에게는 고민할 점들을 던져 주었다. 국제사회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전범처리 시스템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소 창설로 구체화된다.
[전범의 현대사] 제3자에 의한 전범재판- 르완다 인종청소
르완다 내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적 단죄는 UN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1994년 탄자니아에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에서 맡았다. 앞서 언급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나 극동 국제군사재판이 승전국에 의한 패전국 인사 처벌이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 재판소는 아프리카내 반인도주의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소 역할을 겸하다가 UN안보리 결정에 따라 2016년말 임무를 마치고 해산하였다.
[전범의 현대사] 전쟁범죄자 국가원수를 어떻게 처벌할까 - 유고 밀로셰비치 사례
밀로셰비치는 보스니아에 이어 코소보에서도 인종청소를 진행했다. 코소보는 옛 세르비아 왕국의 발상지이지만 알바니아계 무슬림 인구가 많아진 곳이다. 밀로세비치가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자 코소보 내 알바니아계는 1995년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에 나섰다. 밀로셰비치는 1997년 세르비아 공화국을 넘어 신 유고 연방의 대통령이 되고, 연방군까지 코소보에 보내 알바니아계 탄압에 나섰다. 결국 나토(NATO)가 1999년 세르비아 공화국을 폭격하며 무력개입하고, 그해 5월 UN은 밀로셰비치 유고 연방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유고 내전으로 20만 명이 죽고 300만 명이 난민 신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로셰비치는 2000년 유고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렸지만 여론은 나빴다. 그의 민족인 세르비아 사람들로서도 오랜 전쟁 끝에 남은 것이 없었고, 나토의 폭격과 국제적인 고립으로 먹고살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밀로셰비치는 투표 결과 조작을 시도하다가 들통났고, 결국 세르비아 시민들의 불도저 혁명으로 권좌에서 내려왔다. 실각한 뒤에는 그간의 권력 남용과 부정축재 때문에 체포됐다. 유고의 새 정권은 처음엔 밀로셰비치의 국내 처벌을 추진했으나, 국내외 압력으로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전쟁범죄 법정으로 그를 넘겼다.
밀로셰비치는 60건 이상의 전쟁범죄 혐의로 2002년부터 재판을 받았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6년 3월, 헤이그의 감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의 죽음은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자연사로 판정됐다. 밀로셰비치로 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단죄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가 자연사한 것에 분노했다.
[전범의 현대사] 국제 전범재판소의 상설화 : 로마 규정과 ICC
1998년, 유엔 전권외교회의(일명 로마회의)가 열리고, 그 결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된다. 로마규정은 국제 조약으로서 당사국들의 비준을 거쳐 2002년 7월 1일자로 정식 발효되었고, 이에 근거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02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비준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찾아볼 수 있다.
로마규정 5조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지, 관할범죄(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재판소의 관할 범죄
1.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가. 집단살해죄 (Genocide)
나.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다. 전쟁범죄 (War crimes)
라. 침략범죄 (Crime of aggression)
조약 본문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이 달려있는데,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는 그 이름만 봐도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니 '전쟁범죄'와 '침략범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국제법적 정의] 무엇이 '전쟁범죄'에 해당되나
몇가지만 추려보면,
(1)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2) 민간 대상물, 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5)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살상력이 지나친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도 전쟁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17) 독이나 독성 무기의 사용
(18) 질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기타 가스와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물질 또는 장치의 사용
(19) 총탄의 핵심부를 완전히 감싸지 않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구멍이 뚫린 단단한 외피를 가진 총탄과 같이,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의 사용
(20)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괴로움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차별적 성질의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의 사용.
[적용] 그렇다면, 푸틴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국제형사재판소 또한 하나의 법정으로서, 형법의 일반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로마 규정 전문을 읽어보면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일반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규정되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전범을 기소하는 측에서도 그만큼 철저히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궐석재판(trial in absentia)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 잡아다놓지 않고는 재판이 안된다. 조약은 제6부 재판/ 제63조 '피고인 출석하의 재판' 항목에서 "피고인은 재판하는 동안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푸틴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해 전쟁범죄자로 처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일 푸틴이 네덜란드 헤이그 전범재판 법정에 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푸틴은 '나는 지시한 바 없다' '전투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모르겠다'고 발뺌할 것이다. 아랫사람들 책임으로 미룰 것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성 행위들을 푸틴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나 증언을 법정에 제시할 수 없다면, 푸틴을 그런 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1997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전두환을 1980년 5월 광주 발포명령자로 명시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 확정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푸틴에게 좀 더 포괄적인 죄목을 적용할 수는 없나?
그렇다면, 푸틴을 좀 더 포괄적인 전쟁범죄의 혐의로 처벌할 여지는 없을까?
앞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도쿄 극동군사재판에서 단죄한 '평화에 반한 범죄/ 침략전쟁을 계획,실행한 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죄목은 2차대전 종전 당시에도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고 앞에서 설명했는데, 2002년 로마조약 발효 당시에도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침략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로 정식으로 추가된 것은 2010년의 일이고, 30개국 이상이 이 조항을 비준한 2017년 말에 가서야 어렵게 발효가 되었다. 그때도 이 조항을 비준한 국가에게만 적용이 되는건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푸틴 같은 국가지도자를 이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1. ICC 당사국이 소를 제기하거나
2.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직권으로 조사, 기소하거나
3. UN안전보장이사회가 제소해야 한다.
그런데, 안보리가 제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제형사재판소 비당사국은 '침략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므로, 푸틴이 보낸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안보리의 푸틴 제소 안건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봐 넘길 리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일까? 그것도 아니다.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거가 되는 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을 미뤄오다, 2016년 아예 국제형사재판소 체제에서 탈퇴해 버렸다.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병합 등의 사건이 국제법정에서 다뤄지는 걸 피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도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당사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푸틴 정권이 유지되는 한 어렵지만...
이와 관련해, 앞서 설명한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밀로셰비치 사례가 시사점을 준다. 그는 국제사회의 무력개입으로 전쟁범죄의 실익이 사라지고 나라가 오히려 살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부정부패와 독재에 염증을 낸 세르비아 국민들에 의해 정권을 내놓게 되면서 비로소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정작 피고인을 체포,압송할 수 있는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전쟁범죄 피고인을 체포 압송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건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정부들이다. 밀로셰비치는 자국 경찰에 체포되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로 압송되었다.
러시아인 스스로 푸틴 몰아내도록 압력 높여야
전쟁이 길어지고 러시아군의 피해도 커지면서, 러시아 지도부에서는 약간의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타스 통신은 2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 아래서 국제기구 관계 대통령 특별대표 직책을 맡아온 추바이스가 사임 뒤 출국했다고 전했다. 그는 푸틴 전임인 옐친 대통령 때도 경제부총리를 지낸 거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자리를 던진 러시아 정부 최고위급 인사다.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국가지원 기술기금 총재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뒤 사의를 밝혔다. 드보르코비치는 전직 부총리로, 국제 체스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 등은 푸틴 대통령이 쿠데타로 쫓겨날 위험이 매주 커지고 있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FSB 내부 고발자가 망명 중인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킨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푸틴 정권의 엘리트이자 체제 수호자 역할을 해 온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매주, 그리고 매달, 치안부대에 의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바깥세계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반 푸틴 움직임이 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수밖에 없다.
푸틴은 2017년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암살시도를 여러차례 극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러시아 속담을 인용했다.
그의 인용이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기를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구성: 이현식 선임기자(D콘텐츠 제작위원)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