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나타난 A 씨가 부적절한 현수막을 내건 모습 (사진=페이스북 '실시간 대구')
여고 앞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현수막을 내걸어 물의를 일으킨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며 A(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판사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피의자가 방금 범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됐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와 다른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15일에 걸쳐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여고들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13~20세 여성분 구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종이를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 ·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